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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에서 '마스크' 써야 돼...마스크 궁금증 총정리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장소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이다.입소형 시설에서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상주 간병인 등)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2. 의료기관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한편, 보건의료원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대형마트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방문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